전국 의대교수들, 9일 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여시킨 교육부 공무원 등 형사고발
배정위에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한 것은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9일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참석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배정위원 중 충북도청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자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배정위에 참석하는 것은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배정 기준이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뤄진 것인지를 밝히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