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21:23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수"

대통령실 "전공의 때문에 정부 재정 5000억원 사용" VS 법조계 "사직 위법성·병원 손해 인과관계 모두 입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사직 자체의 위법성과 더불어 사직이 병원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소재가 정부 측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상권이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전공의 사직에 따라 정부 세금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 구상권 청구 발언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좀 다

2024.05.1608:35

[단독] 정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한정하는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허가 받은 지역 밖 의료행위 시 의사먼허 취소…지역의사제 등 도입 논의 과정서 사문화된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관련 법안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의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 받는 의사로, 해당 제도는 일제시대에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됐다가 1986년 폐지됐다. 한지의사들은 그동안 정규 의료인들이 활동하기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지역의료를 담당해왔다. 한지의사가 폐지된 1986년 기준 한지의사는 661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최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의료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도 한지의사가 존재한다. 이는 일본에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로 인해 사문화되긴 했지만 한지의사 관련 법률은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2024.05.0713:33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는 정부…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

공공기록물 관리법 따라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로 인정될 가능성 있어…"일부러 감춘다"는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에 대해 정부가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되는 모양새다. 법률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가 일부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 유무다.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해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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